‘추첨영주권 당첨’ 한인에게도 사기
Date:
08/02/2011
공문서 형식 서한
“수속비 내라” 주의
“세상 전부를 가진 듯 기뻤지만 사기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평소 미국 이민이 꿈이었던 한국인 K씨는 지난달 27일 연방 국무부로부터 온 서한을 한 통 받고 마치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감에 젖었다. 국무부가 매년 전 세계 5만명을 추첨해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추첨 영주권’(Diversity Visa Lottery)에 K씨가 당첨됐다는 국무부의 서한이었다.
연방 국무부의 공문서 형식을 갖춘 이 서한은 “미국 정부가 당첨자에게 1년간 무료 건강보험과 3개월 간 1베드룸 아파트를 제공하며, 미국 도착 즉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보장한다”는 꿈같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영주권 수속 비용으로 819달러를 즉시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K씨는 추첨 영주권을 신청한 적도 없었고, 추첨 영주권 신청자격이 없는 한국 국적자였다. 완벽한 사기였던 셈이다. K씨는 이 서한을 이민 변호사에게 검토를 요청한 후에야 자신이 추첨 영주권 사기 피해자가 될 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K씨는 “너무나 허망했어요. 영주권을 받은 줄 알았는데, 결국 사기였습니다”
K씨와 같이 최근 추첨 영주권에 당첨됐다며 수속비용을 요구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추첨 영주권 사기와 관련해 주한 미국 대사관 측은 “최근 ‘추첨 영주권에 당첨됐다’는 이메일이나 서한을 받았다는 한국인들의 문의나 신고전화가 많다”며 “한국 국적자는 추첨 영주권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이같은 허위 이메일이나 서한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추첨 영주권 사기는 한국인뿐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나 세계 각국인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미국 국기나 연방 정부 빌딩 이미지가 들어 있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이용하거나 국무부의 공문서 형식을 도용해 추첨 영주권 발급을 위해 여권 사진과 여권 복사본, 800여달러의 수수료 등을 우편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8. 02)
“수속비 내라” 주의
“세상 전부를 가진 듯 기뻤지만 사기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평소 미국 이민이 꿈이었던 한국인 K씨는 지난달 27일 연방 국무부로부터 온 서한을 한 통 받고 마치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감에 젖었다. 국무부가 매년 전 세계 5만명을 추첨해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추첨 영주권’(Diversity Visa Lottery)에 K씨가 당첨됐다는 국무부의 서한이었다.
연방 국무부의 공문서 형식을 갖춘 이 서한은 “미국 정부가 당첨자에게 1년간 무료 건강보험과 3개월 간 1베드룸 아파트를 제공하며, 미국 도착 즉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보장한다”는 꿈같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영주권 수속 비용으로 819달러를 즉시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K씨는 추첨 영주권을 신청한 적도 없었고, 추첨 영주권 신청자격이 없는 한국 국적자였다. 완벽한 사기였던 셈이다. K씨는 이 서한을 이민 변호사에게 검토를 요청한 후에야 자신이 추첨 영주권 사기 피해자가 될 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K씨는 “너무나 허망했어요. 영주권을 받은 줄 알았는데, 결국 사기였습니다”
K씨와 같이 최근 추첨 영주권에 당첨됐다며 수속비용을 요구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추첨 영주권 사기와 관련해 주한 미국 대사관 측은 “최근 ‘추첨 영주권에 당첨됐다’는 이메일이나 서한을 받았다는 한국인들의 문의나 신고전화가 많다”며 “한국 국적자는 추첨 영주권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이같은 허위 이메일이나 서한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추첨 영주권 사기는 한국인뿐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나 세계 각국인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미국 국기나 연방 정부 빌딩 이미지가 들어 있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이용하거나 국무부의 공문서 형식을 도용해 추첨 영주권 발급을 위해 여권 사진과 여권 복사본, 800여달러의 수수료 등을 우편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8.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