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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프라이빗 까지 혜택 확대…캘그랜트도 추진

Date: 07/27/2011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자격요건 완화도 추진

캘리포니아 내 서류 미비 대학생들이 학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25일 불법 체류 신분의 대학생에게 학비 지원을 허용하는 가주 드림법안 패키지 중 AB130에 서명했다. 드림법안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

'2012월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해당자는.

'가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캘스테이트(CSU)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칼리지(CCC)에 다니는 서류 미비 학생은 수업료 지원(tuition assistance)과 학자금 보조(financial aid)를 받게 된다. UC계열은 학장이 승인한 대학에서 이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매년 가주 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서류 미비 학생은 2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CSU와 CCC UC의 불법 체류 학생 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 이미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고 있는데.

'기존에도 가주법에 따라 3년 이상 가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졸업한 뒤 CSU와 CCC에 진학한 서류 미비 학생은 거주민 학비 혜택을 받고 있다. 여기에 이전에는 제공되지 않았던 프라이빗 및 비정부 장학금과 학자금 보조 등이 추가된 것이다. 즉 혜택 범위가 넓어졌다.'

- 정부 장학금 제공도 추진되고 있다는데.

'드림법안 패키지에 포함된 AB131이다. AB131은 현재 시민권 및 합법 체류 신분 학생에게 제공되는 캘그랜트(학점이 기준 이상 되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위한 그랜트)를 포함한 공공 기금과 정부 장학금 등도 서류 미비 학생을 위한 혜택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또 학비 보조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 완화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3년 이상 재학한 가주 내 고등학교 졸업생에 한해 거주자 학비를 제공했으나 고등학교 재학 기간은 1년으로 줄이고 기술학교나 어덜트스쿨을 포함한 중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AB131 시행 가능성은.

'현재 주상원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주상원은 8월 말까지 투표를 통해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브라운 주지사가 25일 이 법안에 서명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혀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 연방 드림법안은 무엇인가.

'서류 미비 대학생에게 학비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나아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16살 이전에 미국에 와 대학에 다니거나 군대를 갔다온 서류 미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연방 드림법안의 학비 혜택은 무엇인가.

'서류 미비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주에 연방 정부가 압력을 가하게 된다. 또 서류 미비 학생도 연방 학자금 융자나 근로 장학금(work study)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전역에서 드림법안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 고등학교 졸업생은 연 6만5000명이다.'

- 합법 체류 신분 부여는 무엇인가.

'16살 이전에 미국에 와 5년 이상 거주한 고등학교 졸업자나 GED 소지자 중 2년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또는 2년동안 군복무를 한 35살 이하의 서류 미비자를 위한 것이다. 6년간 경과기간을 거쳐 합법 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외 최소 2년동안 기준 이상의 성적을 유지해야 하고 범죄기록이 없어야 하는 등 세부 조건이 있다.'

- 다른 주에서도 진행되고 있나.

'네브라스카.뉴멕시코.뉴욕.오클라호마.워싱턴.유타.일리노이.캔사스.텍사스 주에서는 서류 미비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뉴욕.메릴랜드.애리조나.일리노이.코네티컷.콜로라도.플로리다 주에서는 드림법안이 논의 중이다. '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