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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앨라배마 이민법 시행 중지 소송

Date: 07/22/2011
경찰에게 불체 의심자에 대한 구금 권한까지 부여한 앨라배마주의 초강경 이민단속법이 오는 9월 발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 민권단체가 연방법원에 이 법의 시행중지 결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앨라배마 주민들로 구성된 민권모임은 헌츠빌 연방지법에 주 이민단속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이 법의 효력이 발송되는 9월1일 이전에 긴급하게 법원이 이 법의 발효를 중지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가처분 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헌츠빌 연방지법은 이 소송을 셰론 블랙번 판사에게 배당했으며 법이 발효되는 9월1일 이전에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민단속 조항을 담고 있는 앨라배마주 이민단속법은 ▲불법이민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도 경찰이 주민들을 구금할 수 있으며, ▲불법이민자에 대한 숙식이나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을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은 ▲각급 공립학교는 재학생들의 이민신분을 조사해 불법이민 신분 재학생 실태를 정기적으로 교육당국에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불법이민 신분 학생들의 등교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