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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단순 마약 유죄판결 땐…영주권자도 추방 된다

Date: 07/19/2011
단순 마약 유죄판결 땐…영주권자도 추방 된다

앞으로 한인 영주권자나 비이민자들은 마약 단순 소지 등 마약 관련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구제책 없이 추방 위기에 놓이게 된다.

지난 14일 가주가 속한 제9 연방 항소법원은 '초범자 마약 관련 형사기록 삭제가 더이상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0년 제9 연방 항소법원이 연방초범법(FFOA)과 연방 수정헌법 평등보호조항에 의거해 판시한 'Lujan -Armendariz v. INS' 케이스 이후 단순 마약소지 초범자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해도 주 형법조항에 근거해 기록이 삭제되면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해당 외국인에게는 추방을 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었다. 하지만 15일부터는 단순 마약소지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이후에 그 기록을 삭제한다 해도 이민법상에서 도움을 받기 어렵게 됐다.

구체적으로 추방법상 마약 관련 1회에 한해 30그램 이하의 마리화나 소유 조항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 마약 소지라 할지라도 추방 명령이 내려지면 구제받기 힘들게 됐다. 물론 헌법상 위반이나 변호사의 잘못 등으로 유죄 판결 자체에 법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추방 명령을 피할 수도 있다.

또 특별히 영주권자일 경우 '영주권자 추방 취소 신청'을 통해 구제책을 찾아볼 수 있지만 연방 이민법상 마약 관련 범죄는 대부분 가중 중범죄로 처리되는 만큼 이 또한 여의치 않다.

한편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은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5일 이전에 초범 단순 마약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인들은 형사기록 삭제시 여전히 이민법상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그동안 단 한번의 단순 마약소지 관련 유죄판결이 있는 가주 한인들이 영주권 신청시 그 기록을 삭제해 혜택을 봤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