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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10만달러 이상 투자 고용창출 때 영주권’

Date: 07/13/2011
‘창업투자 이민’탄력

연방의회 법안논의 오바마도 지지표명

1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창업 투자이민제도 도입에 탄력이 붙었다.

이같은 법안이 현재 연방 상하원에 상정돼 논의 중인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12일 이민연구센터(CIS)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이민개혁에 관한 질문을 받고 창업 투자이민제도 신설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창업 투자이민 법안(StartUp Visa Act of 2011)은 지난 3월 연방상원(S.565)과 연방하원(H.R.1114)에 잇달아 발의돼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의회에 상정됐던 이 법안은 중간선거가 겹치면서 회기 일정상 처리되지 못했으나 올해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특히 불법체류 청소년 구제법안인 ‘드림법안’과는 달리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다 미 전역 160개 이상의 벤처 기업인들이 적극 지지를 보내고 있는 등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돼 있는 상황이다.

이번 창업 투자이민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벤처업체 설립 등 최소 10만달러를 투자하고 직계 가족을 제외한 미국인 5명 이상을 정규 고용하는 외국인에게 우선 2년 기한의 체류비자를 발급한다. 이후 2년 뒤에도 5명의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최소 50만달러 이상을 추가 투자하거나 최소 50만달러 이상의 수입을 기록할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