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무역을 통한 비자와 영주권

Date: 07/27/2009

미국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국에 지사를 열어 적극적으로 해외 무역을 하려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한국과의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지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 지사는 현지에서 직원을 채용하기도 하지만 한국 본사에서 관리자나 전문 인력을 파견하게 된다.  이 경우 대부분 주재원 비자 (L-1)를 받아 나오지만 한국 본사 인력이 주재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지난 3년중 적어도 1년을 본사에서 일하였어야 한다.  

유사한 비자로서 무역인 비자 (E-1)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무역인 비자는 회사가 미국과 실제로 얼마나 많은 무역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비자이다.  한국 본사 인력을 미국으로 파견할 때 지사 성격에 따라 다양한 비자들이 이용될 수 있으므로 추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 가장 합당한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미국과 상당한 수준의 무역을 하는 회사의 관리자나 전문 인력은 무역인 비자 (E-1)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무역은 단순히 상품 거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 이전이나 서비스 거래도 당연히 무역에 포함 될 수 있다.  

이 무역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미국에 설립한 회사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회사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하다.  만일 한국인이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그 회사는 한국 국적의 회사가 된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가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분은 한국인이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한국과 미국간에 상당한 수준의 무역 (Substantial trade)이 실제로 이루어 지고 있어야 한다.  상당한 수준의 무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역량이 실제로 많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 지속적으로 무역이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만일 몇 번에 걸쳐 대량의 무역이 행해진다면 이는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무역이 될 수 없다.  세째, 무역인 비자 신청자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미간에 거래되는 무역량이 그 회사 총 무역량의 50%를 넘어야 한다.

무역인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파견 나온 관리자는 지사 규모가 일정한 수준을 넘을 경우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단기간내에 취득할 수 있다.  지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는 회사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지사의 매출액이 200불을 넘고 직원이 8명 이상 되는 경우 취업이민 1순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취업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영주권을 후원한 회사가 노동청으로부터 노동 승인 (LC)을 받게 되고, 둘째, 그 회사는 이민귀화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검증 받게 되고 (I-140 이민 청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귀화국에 신분 조정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다.  무역인 비자를 받은 지사 관리자는 영주권 1단계인 노동승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민 청원과 신분 조정을 신청하여 6개월 정도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역인 비자를 받게 되면 그 배우자는 노동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미국에서 원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지사가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무역인 비자의 갱신이 힘들어진다.  실제로 무역인 비자 갱신을 하지 못해 신분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요즘처럼 미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지사들이 만족할 만한 영업 실적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회사가 적자를 낸다고 해서 무역인 비자 갱신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무역인 비자 갱신과 영주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사의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을때 어떤 추가 서류들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조언받을 필요가 있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판 한국일보 2009년 7월 27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