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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美주재 외교관 자녀 ‘초시민’ 지위 누려”

Date: 07/12/2011
미국에 주재하는 외국 외교관이 2세를 출생하는 경우 자녀가 이른바 `초(超) 시민(Super Citizen)'의 우월적 지위를 누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폭스뉴스가 11일 보도했다.

엄격한 이민정책을 지지하는 민간단체인 이민연구센터(CIS)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외교관 자녀는 시민권, 사회보장번호(SSN) 뿐 아니라 외교관 면책특권도 동시에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의 경우 수정헌법 14조에 규정된 `속지주의'에 따라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외교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관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별도로 외교관 자격을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고 CIS는 지적했다.

즉, 대부분의 주(州)들은 인구통계국에서 만든 같은 양식의 출생신고서를 채택하고 있는데 부모가 이를 작성할 때 사회보장번호를 기입하지 않아도 별다른 절차 없이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외교관의 경우 사회보장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를 공란으로 남겨둘 수 밖에 없지만 외교관 여부를 묻는 질문이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 사회보장번호를 부여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 자녀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동시에 외교관 가족으로서 특권도 누리게 되는 셈이다.

CIS는 보고서에서 '주 정부는 관할 병원에 신생아의 부모가 외교관인지, 미국 시민권자인지, 일시 체류자인지, 불법 체류자인지에 따라 차별을 두도록 지도하지 않는다'면서 '사회보장국(SSA)도 사회보장번호가 외교관 자녀에게 부여되는지 조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토니 마쉴러 이민법 변호사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만 실제 사례는 거의 드물다'면서 '부모가 일정기간 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떠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