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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앨라배마 초강력 이민단속법 위헌소송에 휘말려

Date: 07/11/2011
불법 이민자를 강력히 단속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앨라배마주 이민법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인권단체들은 지난 8일자로 앨라배마주 헌츠빌의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9월1일부터 발효되는 앨라배마주 이민단속법은 이민자들에게 피신처를 제공하는 교회 근무자나 이민자를 상점, 병원에 데려다 주는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들까지도 범죄자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제정된 앨라배마주 이민법은 주내 공립학교들이 학생들의 등록을 받을때 제출된 진술서나 출생증명서를 토대로 시민권자인지를 포함, 이민자의 법적 지위를 확인한 뒤 등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지역 경찰은 특별한 사유로 검문한 주민이 체류신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고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앨라배마 기업 및 고용주들은 신규 고용 직원이 합법적인 체류자인지를 사전에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불법 체류자를 숨기거나 이동시켜 주는 사람 또는 집을 임대해 주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앨라배마주 이민법은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이민단속법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남동부에서는 최근 조지아, 앨라배마주에 이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도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골자로 하는 애리조나식 이민법을 제정하는 등 반이민법 도미노 현상이 일고 있다. 중서부의 인디애나, 유타주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제정됐다.

하지만 연방법원이 지난 6월28일 불법 이민자들을 강력 단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지아주 이민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 판결을 내리는 등 법원의 제동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