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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자 신분확인 체포 안돼”

Date: 06/29/2011
연방 법원, 조지아 이민단속법 일부조항 효력금지

연방 법원이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내용으로 하는 조지아주 이민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애틀랜타 연방 지방법원의 토머스 스래쉬 판사는 27일 조지아주 이민법과 관련 ▲주 및 지역 경찰이 범죄용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해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과 ▲불법체류자를 숨겨주거나 이동시켜 주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효력발생 금지명령을 내렸다.

스래쉬 판사는 주와 지방경찰에게 체류신분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 조항은 이민정책과 관련된 법 집행과정에서 지역경찰의 권한을 규정한 연방법을 교묘히 우회한 것이며, 많은 일반 시민들도 체류신분을 조사당할 우려가 있고 멕시코 등 인근 국가의 우려 등 국제적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연방 법원이 일부 주에서 제정된 강력한 이민단속법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은 지난해 애리조나주를 시작으로 인디애나, 유타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스래쉬 판사는 그러나 ▲고용주들이 신규직원이 합법적인 체류자인지를 확인토

록 하고 ▲취업을 위해 허위 신분증을 사용하는 사람을 처벌토록 하는 이민법 조항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정하지 않아 예정대로 시행되게 됐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는 조지아주에서 취업을 위해 허위신분증을 사용했을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종업원을 신규로 고용할 때는 연방정부의 신분확인 프로그램(E-Verify)을 통해 합법신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도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최근 남동부 지역에서는 조지아, 앨라배마주에 이어 사우스캐롤라이나주도 불법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골자로 하는 애리조나식 이민법을 제정하는 등 반이민법 도미노 현상이 일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