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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복수국적이 다음달 1일부터 사실상 전면 허용된다.

Date: 06/28/2011
한국정부, 만 65세 이상 한인에 복수국적 전면 허용

완전 출국후에 재입국 등 불편 사라져

사실상 자유롭게 한-미 복수국적 생활

고령층 시민권자 신청 크게 늘어날 듯

한국 정부가 7월1일부터 만 65세 이상 한인에게 복수국적을 사실상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1일부터 발효된 개정 국적법 가운데 만 65세 관련 내용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서둘러 내용을 개선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는 제한규정이 많아 한국에 영주하려는 의사가 있어도 복수국적 신청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복수국적을 받고도 가족 친지나 사업 관계 등으로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실제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 조항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

또 65세 이전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65세가 되면서 복수국적을 신청하려던 시민권자들도 예전에는 다시 미국으로 나왔다가 한국에 들어가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 같은 제약도 이번에 사라졌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65세 이상 고령층 시민권자의 복수국적 신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회복신청 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데 까지 약 3~4개월이 걸리지만 이 때도 계속 한국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복수국적 취득 후 미국에서 계속 살아도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65세 이상 시민권자는 사실상 자유롭게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복수국적자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LA에 거주하는 박규석(67)씨는 '복수국적을 신청하려다 한국에 6개월 연속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하지 않았었다'며 '어차피 한국에 나가 영주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번 가을에 한국에 나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해야겠다'고 반겼다.

어바인에 거주하는 이정임(70)씨도 '미국에서 40년 이상을 생활했기 때문에 미국사람이나 다름없지만 그래도 노후는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지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복수국적 신청을 생각하고 있었다'며 '복잡한 규정을 없앤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한국 정부의 전향적인 복수국적 확대와 관련 미주 한인들은 대부분 환영하면서 그 범위를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작년 말 열렸던 재외국민보호법공청회에서 외교부가 '이중국적자는 재외국민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발표한 것은 아직까지 복수국적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침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지적되고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