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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감사대상' 노동허가서 심사기간 짧아졌다

Date: 06/24/2011
4개월만에 2년→8개월로 단축

기각 후 어필은 31개월 그대로

취업이민의 첫 관문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심사에서 감사대상 신청서의 처리 기간이 꾸준히 단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노동부 외국인노동국(OFLC)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20일 현재 감사에 걸린 노동허가서 신청서는 2010년 10월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2년이나 걸리던 것이 5월에는 10개월 6월에는 8개월로 줄어들어 앞으로도 계속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6월 20일 현재 감사에 걸리지 않은 일반 노동허가서 신청서의 경우 올 4월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어 전달 보다 약간 느려진 2~3개월 내 처리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기각 후 어필 케이스는 2008년 11월분을 처리하고 있어 여전히 2년 7개월이나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