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안, 연방상원 재상정
Date:
06/24/2011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22일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재상정됐다. 2006년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공화당 소속 의원 11명의 지지를 얻어 추진됐다가 좌초된지 5년만이다.
민주당 소속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딕 더빈(일리노이)·크리스틴 질리브랜드(뉴욕)·척 슈머(뉴욕)·존 케리(매사추세츠)·패트릭 리히(버몬트)·해리 리드(네바다) 연방상원의원 7명은 이날 이민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을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불법체류자의 사면 외에도 국경보호와 불법이민자 단속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적법 예비 이민자(LPI)'라는 새로운 신분의 신설을 포함,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1년 6월1일 현재 미국 내 불체자들은 연방정부에 생체정부를 제공하고 신분조회를 받은 후 LPI를 취득할 수 있다. 소정의 벌금도 내야 한다. 불체자는 LPI 신분을 취득하고 꾸준히 세금을 내고 추가로 벌금을 낼 경우 6~8년이 경과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법안은 또 노동시장과 경제환경을 연구해 취업이민비자의 수요를 결정할 상임위원회를 설치, 합법이민 창구를 관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밖에 국경단속을 강화하고 여권이나 출입국 서류 위조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도 들어있다. 국토안보부로 하여금 외국인의 출입국 기록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합법체류기간의 위반을 막고, 전자고용인증제도(E-Verify)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6. 24)
민주당 소속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딕 더빈(일리노이)·크리스틴 질리브랜드(뉴욕)·척 슈머(뉴욕)·존 케리(매사추세츠)·패트릭 리히(버몬트)·해리 리드(네바다) 연방상원의원 7명은 이날 이민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을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불법체류자의 사면 외에도 국경보호와 불법이민자 단속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적법 예비 이민자(LPI)'라는 새로운 신분의 신설을 포함,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1년 6월1일 현재 미국 내 불체자들은 연방정부에 생체정부를 제공하고 신분조회를 받은 후 LPI를 취득할 수 있다. 소정의 벌금도 내야 한다. 불체자는 LPI 신분을 취득하고 꾸준히 세금을 내고 추가로 벌금을 낼 경우 6~8년이 경과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법안은 또 노동시장과 경제환경을 연구해 취업이민비자의 수요를 결정할 상임위원회를 설치, 합법이민 창구를 관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밖에 국경단속을 강화하고 여권이나 출입국 서류 위조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도 들어있다. 국토안보부로 하여금 외국인의 출입국 기록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합법체류기간의 위반을 막고, 전자고용인증제도(E-Verify)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