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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2만여명 영주권 당첨 무효화’

Date: 06/22/2011
국무부 집단소송 당해

추첨 영주권 결과가 전면 무효화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본보 5월14일자 보도)로 결국 연방 국무부가 대규모 집단소송에 피소됐다.

지난 5월 국무부의 추첨 영주권 당첨결과 무효화 조치로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된 전 세계 20개국 출신 추첨영주권 신청자 2만2,000여명이 21일 워싱턴 연방지법에 국무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무부는 5월의 당첨결과를 원상 복구시켜 당첨됐다 탈락한 2만2,000여 신청자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단소송을 맡고 있는 케네스 화이트 이민변호사는 “국무부의 추첨결과 무효화 조치는 오랜 미국인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무부는 재추첨 계획을 취소하고 5월 추첨결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지난달 13일 2012회계연도 추첨 영주권(2012 Diversity Lottery) 결과가 프로그램 오류로 엄격한 무작위 선택이 원칙인 추첨 영주권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이를 무효화하고 재추첨을 실시해 오는 7월15일 재추첨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