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학생비자 장사’ 한인목사 중형

Date: 06/14/2011
대규모 학생비자 사기혐의로 체포, 기소된 한인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3일 샌타애나 연방법원 제임스 셀나 판사는 비자사기 및 돈세탁 혐의 등으로 지난 2009년 12월 체포돼 연방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던 풀러튼의 ‘가주 유니온 신학교’(CUU) 대표인 오재조(66·미국명 사무엘 오) 목사에게 1년 수감형 및 450만달러 상당의 학교 건물 몰수형을 선고했다.

셀나 판사는 또, 오씨가 1년 수감형을 마친 후에도 1년간 가택에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으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I-20 장사로 거둬들여 돈세탁을 거친 41만8,000달러도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CUU의 실제 소유주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I-20 장사를 해 온 오씨는 지난 10여년 간 학생 1인당 600〜1만달러를 챙겨오다 지난 2009년 12월 이민당국에 체포(본보 2009년 12월24일 보도)됐었다.

오씨의 CUU는 지난 1999년부터 한국인 등 수 백여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도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I-20를 발급해 이민당국으로부터 ‘사기 학교’(fraud school)로 지목돼 2009년 10월18일 I-20 발급 인가가 취소됐다.

ICE 수사 기록에 따르면 지난 1979년 설립된 이 학교는 처음에 목회, 종교교육 등 신학교로 설립됐다가 한의학 등으로 과정을 확대했으나 대부분의 과목들이 개설되지 않은 채 ESL과 컴퓨터 과정만 개설돼 있었고 학생들의 출석기록이 대부분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씨는 미국인들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MBA나 학사 학위증을 발급하는 ‘학위장사’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