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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자 단속법' 제정 봇물

Date: 06/06/2011
앨라배마 등 올들어 4개주… 소송탓 시행은 못해

미 전역에서 강력한 이민법을 제정하는 주들이 잇따르고 있다. 애리조나 주에서 지난해 제정된 강력한 이민단속법과 유사한 법률이 올 들어 각 주에서 줄지어 나오고 있는 것.

앨라배마주 의회는 지난 2일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단속하는 내용의 애리조나 식 이민법을 의결했다. 이 법률은 강력한 이민법을 옹호해 온 로버트 벤틀리 앨라배마 주지사에게 송부돼 곧 서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현재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민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28개 주 가운데 올해 들어 이민법이 통과된 주는 조지아와 유타, 인디애나를 포함해 4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들 법률의 실제 시행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지난해 애리조나주에 이어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 조지아 주는 지난 4월 지역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강력한 이민법을 제정했으나 다음달 1일 이 법의 발효를 앞두고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인권단체들이 이달 초 위헌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ACLU는 역시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인 인디애나 주 이민법의 발효를 막기 위한 소송을 인디애나폴리스 연방지법에 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6.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