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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단순 교통위반자도 불체자 의심되면 구금'

Date: 06/06/2011
앨라바마도 애리조나식 반이민법 통과

앨라배마 주에서도 애리조나식 반이민법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앨라배마 주는 2005년 현대자동차에서 공장이 설립된 후 한인 인구가 성장 2010년 센서스 결과 10년 새 한인 인구가 2배 이상 늘어난 8320명이 거주 중이다.

앨라배마 주 상.하원은 2일 밤 미키 하몬 주하원의원(공화.디케이터)과 시콧 비슨 주상원의원(공화.가든데일)이 각각 상정한 반이민법안을 양원 합의를 거쳐 내용을 조절한 뒤 전격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신호를 위반한 운전자가 불체자로 의심되면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 모든 회사는 직원을 고용하기 전 반드시 연방정부의 전자 고용인증 시스템(E-Verify)을 통해 체류 신분을 확인해야만 한다. 만약 업주가 불체자를 채용했다가 2번 이상 적발될 경우 비즈니스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법안에 대해 하몬 의원은 '애리조나의 이민법에 앨라배마 방식을 접목했다'며 '이제 불체자가 앨라배마에서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일자리를 가져가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안을 반대하는 측은 '도대체 경찰이 어떤 근거로 운전자를 불체자라고 의심할 수 있겠나. 완벽한 인종차별법'이라며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로버트 벤틀리 주지사는 평소 반이민법 제정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힌 상황이어서 서명 확률은 매우 높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6.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