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I-20 발급 어학원 유학원 등 연방정부 기관서 승인받아라

Date: 05/23/2011
타운 대부분 학원들, 가주정부 승인만 있어 술렁

연방 교육부가 나서서 입학허가서(I-20)를 발급하는 어학원 및 유학원 등록 상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부와 국토안보부가 연계해 진행하는 이번 조사는 I-20를 발부하는 어학원 및 유학원들의 인가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라 벌써부터 학원가가 술렁이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18일자로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올해 말을 기준으로 오는 2013년까지 연방 교육부가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어학원 및 유학원은 앞으로 I-20 발급 자격이 박탈된다. 연방 교육부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어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국내 학교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에 따르면 ICE는 지난 해 12월 제정된 새 법에 따라 오는 6월 10일 이후 I-20를 발행하는 어학원 및 유학원에 대한 서류 승인(I-17)을 중단한다. 각 학원들은 12월 14일까지 연방 교육부가 승인한 지역 또는 전국 기관에 인가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한다. ICE는 2013년 12월 13일까지 인가를 받지 못했거나 기각된 어학원 및 유학원들은 I-20 발급 자격이 취소돼 학생들도 학생비자(F/M)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돈을 받고 입학허가서(I-20)를 발급하는 한인 어학원 및 유학원들을 뿌리뽑겠다는 당국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단속 및 후속 조치도 단호할 것으로 예상돼 학원가는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한인타운내 학원들은 가주 교육부에서 승인한 기관에서만 인가를 받아왔으며 연방 정부가 인정한 기관에서 인가받은 곳은 거의 없는 곳으로 알려졌다.

학교 인가 컨설팅 회사인 센트라 컨설팅 그룹의 존 안 대표는 '현재 한인타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들은 대부분 가주 정부의 승인만 받았을 뿐 연방 정부가 인정하는 인가는 받지 않은 상태라 이번 공문에 당황해 하고 있다'며 '연방 정부 승인 기관들은 학원 운영이나 재정 등을 꼼꼼히 감사해 인가 받기가 쉽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어학원들의 인가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각 학원들에 등록해 있는 학생들'이라며 '인가를 받지 못해 학원 자격이 박탈되면 등록돼 있는 학생들의 체류신분도 위태해질 수 있어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