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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투자이민도‘급행료’도입

Date: 05/20/2011
투자이민(EB5)에도 ‘급행 서비스’(premium processing) 도입이 추진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투자이민 3개 개선방안을 공지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취업이민에서 시행 중인 급행 서비스를 투자이민에도 도입해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또 특별 온라인 상담팀을 개설해 신청자들이 이메일을 통해 빠르고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를 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USCIS는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시행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투자이민은 일반적으로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최소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건으로 온 가족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최근에는 경제특구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투자액의 절반인 50만달러를 투자하는 프로그램도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