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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자 학비혜택 주 정부 맘대로

Date: 05/17/2011
연방정부 이민개혁 지연 탓

메릴랜드주에 사는 앤지 구티에레스는 10년 전 미국에 불법이민자로 와서 현재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구티에레스는 새 주법에 따라 메릴랜드 주립대에 입학하면 합법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싼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티에레스가 인접한 버지니아주에 살았다면 공립대에서 거주민 학비혜택을 받을 수 없다.

LA타임스는 16일 연방 정부 차원의 이민개혁이 지지부진하면서 약 1,100만명의 불체자에 대한 정책이 이처럼 주마다 제각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의 이민정책 담당 안젤라 켈리 부소장은 일관된 연방 정부 차원의 이민정책이 없다면 경찰의 불체자 단속기준도 50개 주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텍사스, 코네티컷을 포함한 11개 주에서 불체자라도 해당 주의 고교를 졸업하면 공립대에서 거주민 학비혜택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체자 학생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주들도 많다. 애리조나와 조지아, 콜로라도주 등에서는 공립대에서 불체자 학생에 대한 거주민 학비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불체자 학생의 공립대 입학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