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불체단속법 시행…무엇이 바뀌나
Date:
05/16/2011
지역경찰 불체단속 합법화
불체자 자동차 태워줘도 처벌
전자고용인증 의무화
조지아주의 애리조나식 불체단속법(HB-87)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정식 발효된다. 법 내용과 한인들에게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불체단속권 악용 우려= 먼저 오는 7월 1일부터 조지아주 및 지방 경찰들이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체류신분을 확인, 체포하거나 구금할 권한을 갖는다. 법조항에 따르면 '경찰은 형사법을 위반했다고 믿을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체류신분 입증을 요구할수 있다. 이에 따라 조지아 운전면허증 또는 기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체류신분 조사를 받으며, 불체자로 판졍될 경우 구치소에 수감하고 연방 이민국에 통보한다.
한인 변호사들은 아시안, 라티노 등 이민자들을 표적 단속하는 '구실'로 이 조항이 악용돼, 사실상의 '인종차별적 단속'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영돈 변호사는 '연방법은 이민국을 통해서만 외국인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포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신분확인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애리조나법과 유사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며 위헌소송이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태워줘도 처벌= 불법체류자인줄 알면서도 거처를 제공하거나 교통편을 제공해 조지아주로 들어오게 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달러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 변호사는 '법조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불체자에게 주택 또는 아파트를 렌트한 한인 집주인, 불체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한인교회, 불체자를 태운 한인 교회 버스 운전기사 등도 이 법의 처벌대상'이라며 '그러나 교회 등이 이 법의 예외조항이 될수 있는지 해석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기관, 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원을 고용할때 전자고용인증시스템(E-Verify)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만달러의 벌금 또는 공무원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택보조 혜택, 사업자면허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주정부, 지방정부에 반드시 체류신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급된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자고용인증 의무화= 내년 1월 1일부터 500명 이상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원을 고용할 때 E-베리파이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된다. 종업원 1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중소규모 사업장은 2012년 1월 1일까지, 종업원 11명 이상 99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013년 7월 1일까지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종업원 10명 이하 사업장은 면제된다.
이에 대해 헬렌 김 변호사는 '같은 성과 돌림자가 많은 한인 이름 특성상, E 베리파이 조회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E-베리파이 시행을 꺼려하는 사업체들이 이민자, 유학생들의 취업을 거부하면서, 한인들의 구직난이 더욱 심화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5. 16)
불체자 자동차 태워줘도 처벌
전자고용인증 의무화
조지아주의 애리조나식 불체단속법(HB-87)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정식 발효된다. 법 내용과 한인들에게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불체단속권 악용 우려= 먼저 오는 7월 1일부터 조지아주 및 지방 경찰들이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체류신분을 확인, 체포하거나 구금할 권한을 갖는다. 법조항에 따르면 '경찰은 형사법을 위반했다고 믿을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체류신분 입증을 요구할수 있다. 이에 따라 조지아 운전면허증 또는 기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체류신분 조사를 받으며, 불체자로 판졍될 경우 구치소에 수감하고 연방 이민국에 통보한다.
한인 변호사들은 아시안, 라티노 등 이민자들을 표적 단속하는 '구실'로 이 조항이 악용돼, 사실상의 '인종차별적 단속'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영돈 변호사는 '연방법은 이민국을 통해서만 외국인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포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신분확인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애리조나법과 유사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며 위헌소송이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태워줘도 처벌= 불법체류자인줄 알면서도 거처를 제공하거나 교통편을 제공해 조지아주로 들어오게 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달러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 변호사는 '법조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불체자에게 주택 또는 아파트를 렌트한 한인 집주인, 불체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한인교회, 불체자를 태운 한인 교회 버스 운전기사 등도 이 법의 처벌대상'이라며 '그러나 교회 등이 이 법의 예외조항이 될수 있는지 해석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기관, 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원을 고용할때 전자고용인증시스템(E-Verify)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만달러의 벌금 또는 공무원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택보조 혜택, 사업자면허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주정부, 지방정부에 반드시 체류신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급된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자고용인증 의무화= 내년 1월 1일부터 500명 이상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원을 고용할 때 E-베리파이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된다. 종업원 1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중소규모 사업장은 2012년 1월 1일까지, 종업원 11명 이상 99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013년 7월 1일까지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종업원 10명 이하 사업장은 면제된다.
이에 대해 헬렌 김 변호사는 '같은 성과 돌림자가 많은 한인 이름 특성상, E 베리파이 조회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E-베리파이 시행을 꺼려하는 사업체들이 이민자, 유학생들의 취업을 거부하면서, 한인들의 구직난이 더욱 심화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