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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29개월 OPT기간’적용 확대

Date: 05/13/2011
특정 이공계 분야 전공 유학생들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29개월 OPT 취업기간’ 적용 분야가 대폭 확대됐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2일 29개월 OPT 취업기간이 적용되는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ICE가 이날 29개월 OPT 취업기간 적용 대상으로 추가한 전공분야는 신경과학. 동물영양학, 비즈니스 통계학, 교육통계학, 영양학, 인지과학, 해양학, 의료정보학 등 50개 전공과목이다.

OPT는 학위과정을 마친 유학생들에게 미국 기업에서 실습을 겸한 취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취업허용 기간은 12개월이다.

그러나 지난 2008년부터 과학(Science), 테크놀로지(Technology), 공학(Engineering), 그리고 수학(Mathematics) 등 스템(STEM) 분야 학위 취득자에게는 17개월 연장을 허용해 29개월 간 OPT 취업이 허용되고 있다.

OPT 취업이 29개월까지 허용되는 전공과목은 ICE 웹사이트(www.ice. gov/doclib/sevis/pdf/stem-list-2011.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