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유타州 이민법에도 제동
Date:
05/11/2011
미국 연방법원이 애리조나 주와 비슷한 강력한 이민단속법을 제정한 유타 주의 법 시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솔트레이크시티 연방지법의 클라크 와도프스 판사는 10일(현지시간) 지방 경찰이 체포한 사람의 이민신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유타주 이민법이 발효된 지 수 시간에 이 같이 판결했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앞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전국이민법센터(NILC)는 유타주의 이민법이 시행되면 인종을 근거로 용의자를 선별하고 수사하는 이른바 `인종 프로파일링'을 유발할 수 있다며 법의 발효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제럴드 옌센 유타주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에 놀라지 않는다면서 유타주 이민법이 전적으로 헌법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법적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연방법원은 애리조나 주 이민법이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권한을 침해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한 연방 법무부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법의 핵심조항에 대해 발효 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5. 11)
솔트레이크시티 연방지법의 클라크 와도프스 판사는 10일(현지시간) 지방 경찰이 체포한 사람의 이민신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유타주 이민법이 발효된 지 수 시간에 이 같이 판결했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앞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전국이민법센터(NILC)는 유타주의 이민법이 시행되면 인종을 근거로 용의자를 선별하고 수사하는 이른바 `인종 프로파일링'을 유발할 수 있다며 법의 발효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제럴드 옌센 유타주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에 놀라지 않는다면서 유타주 이민법이 전적으로 헌법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법적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연방법원은 애리조나 주 이민법이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권한을 침해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한 연방 법무부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법의 핵심조항에 대해 발효 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