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국가이익 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

Date: 06/15/2009

국가이익 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으나 마땅히 취업 영주권을 후원해 줄 스폰서를 찾기가 여간 힘든게 아니다.  또한 힘들게 스폰서를 구하여 영주권 수속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영주권 신청 마지막 단계인 I-485가 이민귀화국에 접수되고 180일이 지나기 전에 스폰서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그동안의 영주권 수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경기 침체로 취업 이민 수속 도중에 회사에 변동이 생겨 수속을 중단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취업 스폰서없이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바로 국가이익 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가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취업 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먼저 노동 허가서 (LC)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민귀화국에 이민 청원 ( I-140)과 신분 조정 (I-485)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취업 이민 2순위와 달리 국가이익 면제 (NIW)는 국가이익을 위해 노동 허가서 단계를 면제해 준다.  즉, 국가이익 면제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이민귀화국에  바로 이민 청원 ( I-140)과 신분 조정 (I-485)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이익 면제 (NIW)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의 3가지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신청자는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이는 신청자가 종사할 직업이 미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신청자는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국가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자는 자신이 하는 활동들이 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 논문, 저술 활동, 작품등을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당뇨병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의사인 경우에는 미국에서 당뇨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언급하고 그동안 자신의 연구 활동이 당뇨병 치료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한의사인 경우에도 동서양 의학이 서로 긴밀하게 교류하는 요즘, 자신의 연구 분야가 서양 의학에 어떻게 보완되어 환자 치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보임으로써 국가이익 면제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셋째, 신청자가 노동 허가서 (LC)를 제출해야 한다면 국가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저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신청자는 같은 분야에서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지식, 능력 또는 경험 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능력이나 경험이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이익 면제 (NIW)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자가 속해있는 전문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서 추천서를 받느냐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추천서를 받을 때 신청자를 잘 아는 사람으로 부터 추천서를 받는 것 뿐만 아니고, 신청자를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 신청자의 연구 업적을 보고 추천서를 써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이민귀화국에 국가이익 면제 (NIW)를 신청하게 되면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심사기간은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이익 면제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적었다.  하지만 요즘은 많은 케이스들이 신청되고 있어 이민귀화국의 심사가 갈수록 까다롭다.  국가이익 면제를 이민귀화국에 신청하게 되면 대부분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된다.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되면 심사관이 이 케이스에서 무엇을 더 원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된 자료들은 준비하여야 한다.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오래 경험이 있거나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분들은 자신이 취업이민 스폰서없이 단독으로 국가이익 면제 (NIW)를 신청할 수 있는지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 한국일보 2009년 6월 15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