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미국 소셜연금 받으려면, 순수 한국 국적자는 연금에 30% 세금 물려
Date:
04/11/2011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꾸준히 납부해 연금 수혜자격을 갖춘 역이민자들은 한국에서 수령하면서 노후 생활을 보내는 데 관심이 많다.
현재 연방정부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기타 한국 국적자 등 신분에 상관없이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 연방사회보장국(SSA: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문의를 했다가 제대로 된 답변을 얻지 못하고 이를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해외 체류기간 상관없어
기본적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자격만 충족시킨다면 국내외 체류장소와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미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다. 연방정부는 비영주 한국 국적자에 대해서도 수혜자격만 충족시키면 미국 외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사회보장연금을 주고 있다.
본인 외에도 연금 혜택은 62세 이상의 배우자나 62세 미만이더라도 16살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배우자 18세 미만의 미혼자녀 본인 등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여 배우자가 유족 연금을 신청하게 될 경우에도 가능하다.
현재 이 같은 혜택이 제공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영국.프랑스.독일 등 미국과 사회보장협약을 맺은 23개국이며 아시아 국가로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불과하다.
▶신분에 따라 수령액엔 차이
같은 액수의 사회보장 세금을 내고 비슷한 조건을 갖췄더라도 비영주 한국 국적자가 받는 사회보장연금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비해 액수가 적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지급 받는 사회보장연금이 소득의 전부일 경우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 반해 비영주 한국 국적자는 SSA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 외국인세(Alien Tax) 명목으로 연금액의 85% 액수에서 30%를 세금으로 사전공제하고 주기 때문이다.
한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사회보장연금 외에 일정 이상의 소득을 얻어 세금보고를 할 경우 연금은 과세대상에 일부 포함돼 세금 대상이 된다.
▶미국 계좌로만 수령 가능
실상 사회보장연금 수령 부분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은 수령방식이다. 현재 SSA는 사회보장연금을 체크나 통장에 직접 돈을 넣는 다이렉트 디파짓(Direct Deposit)의 2가지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SSA는 일부 국가에 한해 그 국가의 은행에 다이렉트 디파짓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한국은 SSA의 다이렉트 디파짓 서비스 제공 국가가 아니다. 때문에 한국 역이민자들은 사회보장연금 수령을 위해선 미국 내 은행 계좌를 통해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카드 등을 통해 한국에서 이를 인출하는 방식을 써야한다.
이병문 회계사는 '현재 한국에서 사회보장연금을 받기 위해선 미국 내 계좌를 통하는 방법 밖엔 없지만 카드 등을 통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소지 변경은 필수
사회보장연금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소지를 SSA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다. SSA는 사회보장연금 부정을 막기 위해 해외거주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질문지를 보내 이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지급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답변지를 보내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만큼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즉시 이에 대해 사회보장국에 통보해야만 한다.
주소지 변경은 미국의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P.O. Box 17769 / Baltimore / Maryland 21235--7769 / USA)으로 우편을 보내면 되며 바뀐 주소지와 이사가는 주소지에서 살게 될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이 밖에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연방재향군인서비스국의 사회보장부서(Social Security Division /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 Regional Office / American Embassy / 1131 Roxas Boulevard / Ermita 0930 Manila / Philippines)로 주소지 변경 우편을 보내도 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4. 11)
현재 연방정부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기타 한국 국적자 등 신분에 상관없이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 연방사회보장국(SSA: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문의를 했다가 제대로 된 답변을 얻지 못하고 이를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해외 체류기간 상관없어
기본적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자격만 충족시킨다면 국내외 체류장소와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미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다. 연방정부는 비영주 한국 국적자에 대해서도 수혜자격만 충족시키면 미국 외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사회보장연금을 주고 있다.
본인 외에도 연금 혜택은 62세 이상의 배우자나 62세 미만이더라도 16살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배우자 18세 미만의 미혼자녀 본인 등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여 배우자가 유족 연금을 신청하게 될 경우에도 가능하다.
현재 이 같은 혜택이 제공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영국.프랑스.독일 등 미국과 사회보장협약을 맺은 23개국이며 아시아 국가로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불과하다.
▶신분에 따라 수령액엔 차이
같은 액수의 사회보장 세금을 내고 비슷한 조건을 갖췄더라도 비영주 한국 국적자가 받는 사회보장연금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비해 액수가 적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지급 받는 사회보장연금이 소득의 전부일 경우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 반해 비영주 한국 국적자는 SSA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 외국인세(Alien Tax) 명목으로 연금액의 85% 액수에서 30%를 세금으로 사전공제하고 주기 때문이다.
한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사회보장연금 외에 일정 이상의 소득을 얻어 세금보고를 할 경우 연금은 과세대상에 일부 포함돼 세금 대상이 된다.
▶미국 계좌로만 수령 가능
실상 사회보장연금 수령 부분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은 수령방식이다. 현재 SSA는 사회보장연금을 체크나 통장에 직접 돈을 넣는 다이렉트 디파짓(Direct Deposit)의 2가지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SSA는 일부 국가에 한해 그 국가의 은행에 다이렉트 디파짓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한국은 SSA의 다이렉트 디파짓 서비스 제공 국가가 아니다. 때문에 한국 역이민자들은 사회보장연금 수령을 위해선 미국 내 은행 계좌를 통해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카드 등을 통해 한국에서 이를 인출하는 방식을 써야한다.
이병문 회계사는 '현재 한국에서 사회보장연금을 받기 위해선 미국 내 계좌를 통하는 방법 밖엔 없지만 카드 등을 통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소지 변경은 필수
사회보장연금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소지를 SSA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다. SSA는 사회보장연금 부정을 막기 위해 해외거주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질문지를 보내 이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지급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답변지를 보내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만큼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즉시 이에 대해 사회보장국에 통보해야만 한다.
주소지 변경은 미국의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P.O. Box 17769 / Baltimore / Maryland 21235--7769 / USA)으로 우편을 보내면 되며 바뀐 주소지와 이사가는 주소지에서 살게 될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이 밖에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연방재향군인서비스국의 사회보장부서(Social Security Division /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 Regional Office / American Embassy / 1131 Roxas Boulevard / Ermita 0930 Manila / Philippines)로 주소지 변경 우편을 보내도 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