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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한인 불체자 국경 체포…8세 딸과 생이별 위기

Date: 04/07/2011
캐나다 사업하러 갔다 U턴

무비자 불법 입국 혐의로 수감

사업차 캐나다에 갔던 40대 한인 남성이 뉴욕주 국경 지대에서 무비자 불법입국 혐의 등으로 체포돼 10개월째 수감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 수사당국에 따르면 LA에 거주하는 신모(42)씨는 지난해 6월, 캐나다에서 버스를 타고 뉴욕주를 통해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불심검문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신씨는 여권은 소지하고 있었으나 무비자인 상태였다.

지난 1985년, 적법적인 절차를 통해 미국에 들어온 신씨는 4년 후 절도 혐의로 체포돼 1년을 복역했고 이후 영주권 심사 인터뷰에서 영주권 발급이 거절되면서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살아왔다.

그동안 귀금속 판매를 해 온 신씨는 몇 년 전부터 사업이 기울자 캐나다를 재기의 장소로 삼았고 지난해 2월, 캐나다행을 위해 LA총영사관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도 돈벌이가 여의치 않자 4개월만인 6월 다시 미국으로 유턴했고 돌아올 때는 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오는 19일까지 연방 구치소에 복역한 뒤 곧바로 이민국(USCIS)으로 신병이 넘어가게 된다.

한편 신씨의 투옥 생활에 일흔이 넘은 신씨의 아버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추방이 되면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씨에게는 8살 난 딸이 하나 있다.

신씨의 아버지는 5일 '아들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26년간을 미국에 살았고 딸을 포함한 가족들이 모두 여기에 있는 만큼 선처를 부탁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추방된다면 이산가족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번 케이스에 대해 이민법 변호사들은 신씨 같은 경우 이미 두차례에 걸쳐 형사 체포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제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의견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비영주권자 추방취소신청이 있긴 하나 이것 또한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며 '하지만 신씨가 20년 이상 미국에서 살았고 또 8살 딸아이도 있는 만큼 인도적인 차원에서 구제될 수 있는 실낱 희망은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4.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