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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미국서 자란 불체 자녀 '무조건 추방' 없다'

Date: 04/07/2011
'드림법' 해당 케이스 보류키로

'별도로 구제방안 마련 하겠다'

마요르카스 USCIS국장 밝혀

불법이민자 부모를 따라 어릴 때 미국에 온 불체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이민국 처벌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인들을 포함한 불체 학생들의 체류신분 유지와 추방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드로 마요르카스 이민서비스국(USCIS)국장은 6일 USC산하 이민통합연구센터 주관으로 열린 포럼에서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성장한 불체 청소년들의 추방 케이스는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뿐만 아니라 이들을 추방조치에서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봄 방학을 맞은 일부 불체 대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장거리 버스나 기차, 또는 비행기를 타려다 체류신분 조회에 적발돼 추방재판에 넘겨지는 케이스가 늘어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가 커지자 USCIS에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마요르카스 국장은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성장한 드림법 해당자들을 추방시키는 것은 불합리적인 처사'라며 '이들을 구제하는 드림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갈 길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300명의 이민자 커뮤니티 관계자들이 참석, 미국 이민 시스템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남가주에서는 불법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민단체나 대행자들을 색출하는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USCIS LA지부는 최근 연방검찰과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단속업무와 관련한 공조 체제를 설치하고 가동에 들어갔다며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수수료 요구 행위나 허위 서류 접수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활동은 LA외에 새크라멘토, 텍사스 샌안토니오 등 총 7개 도시에서 진행 중이다.

실제로 이날 ICE 오렌지카운티 지부는 6일 결혼 서류나 취업비자 서류를 허위로 꾸며 일인당 최고 6만 달러씩 받아낸 불법 브로커 부부와 딸을 체포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4.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