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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거소 신고 영주권자 지역구 투표 못할듯

Date: 04/06/2011
재외선거법 개정 추진

내년 총선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 선거에서 한국 내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도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본보 2월9일·10일자 보도) 재외국민 유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참여를 막기 위한 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권을 소지한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한국에 입국해 거소신고를 한 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경우 특정 국회의원 지역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4.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