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 신고 영주권자 지역구 투표 못할듯
Date:
04/06/2011
재외선거법 개정 추진
내년 총선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 선거에서 한국 내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도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본보 2월9일·10일자 보도) 재외국민 유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참여를 막기 위한 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권을 소지한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한국에 입국해 거소신고를 한 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경우 특정 국회의원 지역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4. 06)
내년 총선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 선거에서 한국 내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도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본보 2월9일·10일자 보도) 재외국민 유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참여를 막기 위한 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권을 소지한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한국에 입국해 거소신고를 한 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경우 특정 국회의원 지역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4.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