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불체학생에 주내 학비, 오리건 상원 법안 통과

Date: 03/31/2011
오리건주 상원은 29일 불법체류 신분의 학생들에게 '주내 학비(In State Tuition)'을 적용하는 '드림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리건주의 불체 학생들에게 주립대와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할 경우 주외 학비(Out of State)와 비교해 30%에 불과한 주내 학비를 적용시키는 내용의 이 법안은 이날 수 시간의 논쟁을 거친 후 표결에서 18대 11로 통과됐다.

이번 결과에 대해 친이민단체들은 '불체학생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지켜주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안을 반대하는 측은 '불법은 말 그대로 불법을 의미한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려면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법안은 곧 주하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