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부모가 불체자라 안돼” 4세여아 입국불허 논란

Date: 03/23/2011
‘미국태생 시민권자’무시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미국 태생의 네 살짜리 시민권자 여아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다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져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은 최근 연방 정부와 각 주 의회에서 미국 내 불체자 자녀에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반이민 정서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 맞물려 발생해 더욱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지난 2007년 과테말라 출신의 부모로부터 뉴욕에서 태어난 에밀리 사만타 루이스(4)는 할아버지와 함께 과테말라를 방문한 뒤 최근 미국으로 돌아오다가 뉴욕 JFK 공항에서 이민 당국 요원으로부터 재입국을 거부당했다.

미 취업비자 소지자인 에밀리의 할아버지가 과거 1990년대에 불법 밀입국했던 기록이 들통 나면서 추방될 처지에 놓이자 함께 있던 에밀리도 입국이 거부된 채 버지니아의 이민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이민 당국이 이처럼 에밀리를 아동보호시설로 옮긴 것은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가 모두 불체 신분이라는 이유였다.

이민 당국은 더 나아가 에밀리를 보호시설에 맡기기 싫으면 과테말라 할아버지에 보내는데 동의할 것으로 요구했고 결국 에밀리는 부모와 떨어져 과테말라에서 할아버지와 살게 됐다.

이민권익옹호 단체들은 이민 당국의 이번 조치와 관련 ‘시민권자인 자국민을 추방시킨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뉴욕의 한 이민변호사는 에밀리를 뉴욕으로 데려 오기 위해 오는 28일 과테말라로 떠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