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만불 투자 유치하면 영주권…H-1B 소지자 등 대상 '스타트업 비자법안' 상정
Date:
03/18/2011
2년 내 일자리 3개 창출, 10만불 이상 매출 조건
미국에서 2만 달러의 투자만 유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지난 14, 16일 상·하원에 잇따라 상정된 '스타트업 비자(EB-6)법안'에 따르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갖고 있거나 미국에서 과학·기술·공학 등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이 미국 내 공인 투자가나 벤처캐피털회사로부터 2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아 창업할 경우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어 2년 안에 3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만 달러 이상 추가 투자를 받거나 10만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리면 정식 영주권을 준다.
직계 가족을 고용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으며, 연봉이 연방빈곤선의 250%(약 3만달러) 이상이거나 2년치 연봉(약 6만 달러)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법안은 해외 거주 기업가에게도 미국 내 투자 유치를 통한 영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10만 달러 이상 투자를 받아 창업한 후 2년 안에 5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50만 달러 이상 추가 자본을 유치하거나 50만 달러 이상 매출을 기록하면 된다.
캐롤린 멀로니(민주·뉴욕) 하원의원과 존 케리(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그러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스폰서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개인 투자가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로 ▶연방규정에 따라 공인을 받아야 하며 ▶최근 3년 동안 매년 5만 달러 이상 지분 투자를 2회 이상 했어야 한다.
또 벤처캐피털은 ▶연방규정에 따라 ‘벤처캐피털운용회사’로 분류된 회사로 ▶파트너 과반수가 미국 국적자이고 ▶운용 중인 자본이 1000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
이 법안은 고급 인력 유치와 고용 창출을 위한 것으로, 공화당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3. 18)
미국에서 2만 달러의 투자만 유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지난 14, 16일 상·하원에 잇따라 상정된 '스타트업 비자(EB-6)법안'에 따르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갖고 있거나 미국에서 과학·기술·공학 등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이 미국 내 공인 투자가나 벤처캐피털회사로부터 2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아 창업할 경우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어 2년 안에 3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만 달러 이상 추가 투자를 받거나 10만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리면 정식 영주권을 준다.
직계 가족을 고용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으며, 연봉이 연방빈곤선의 250%(약 3만달러) 이상이거나 2년치 연봉(약 6만 달러)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법안은 해외 거주 기업가에게도 미국 내 투자 유치를 통한 영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10만 달러 이상 투자를 받아 창업한 후 2년 안에 5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50만 달러 이상 추가 자본을 유치하거나 50만 달러 이상 매출을 기록하면 된다.
캐롤린 멀로니(민주·뉴욕) 하원의원과 존 케리(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그러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스폰서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개인 투자가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로 ▶연방규정에 따라 공인을 받아야 하며 ▶최근 3년 동안 매년 5만 달러 이상 지분 투자를 2회 이상 했어야 한다.
또 벤처캐피털은 ▶연방규정에 따라 ‘벤처캐피털운용회사’로 분류된 회사로 ▶파트너 과반수가 미국 국적자이고 ▶운용 중인 자본이 1000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
이 법안은 고급 인력 유치와 고용 창출을 위한 것으로, 공화당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