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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2 만불 투자 유치하면 영주권…H-1B 소지자 등 대상 '스타트업 비자법안' 상정

Date: 03/18/2011
2년 내 일자리 3개 창출, 10만불 이상 매출 조건

미국에서 2만 달러의 투자만 유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지난 14, 16일 상·하원에 잇따라 상정된 '스타트업 비자(EB-6)법안'에 따르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갖고 있거나 미국에서 과학·기술·공학 등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이 미국 내 공인 투자가나 벤처캐피털회사로부터 2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아 창업할 경우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어 2년 안에 3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만 달러 이상 추가 투자를 받거나 10만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리면 정식 영주권을 준다.

직계 가족을 고용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으며, 연봉이 연방빈곤선의 250%(약 3만달러) 이상이거나 2년치 연봉(약 6만 달러)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법안은 해외 거주 기업가에게도 미국 내 투자 유치를 통한 영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10만 달러 이상 투자를 받아 창업한 후 2년 안에 5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50만 달러 이상 추가 자본을 유치하거나 50만 달러 이상 매출을 기록하면 된다.

캐롤린 멀로니(민주·뉴욕) 하원의원과 존 케리(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그러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스폰서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개인 투자가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로 ▶연방규정에 따라 공인을 받아야 하며 ▶최근 3년 동안 매년 5만 달러 이상 지분 투자를 2회 이상 했어야 한다.

또 벤처캐피털은 ▶연방규정에 따라 ‘벤처캐피털운용회사’로 분류된 회사로 ▶파트너 과반수가 미국 국적자이고 ▶운용 중인 자본이 1000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

이 법안은 고급 인력 유치와 고용 창출을 위한 것으로, 공화당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