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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원정출산으로 연 20만명 시민권

Date: 03/16/2011
이민 2제

원정출산을 통해 매년 20여만명이 미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수성향의 민간 이민연구기관인 ‘이민연구센터’(CIS)가 15일 합법적으로 입국해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자녀출산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기방문 외국인 자녀를 위한 자동 시민권제도’라는 보고서에서 CIS는 관광비자나 비자면제 등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들이 출산하는 신생아는 매년 2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단기체류 외국 여성이 출산하는 신생아들 중 약 20%는 미 시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입국한 순수한 의미의 원정출산자들로 매년 3만9,000여명이 이같은 방식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초청 노동자나 유학생, 교환방문 학생 등 단기체류 외국인 여성들이 미국에서 출산하는 신생아는 매년 약 2만명 정도로 추산됐으며 불법 이민자 여성에게서 태어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신생아는 매년 30여만명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추산했다.

한편, CIS는 매년 약 13만여명의 원정출산 신생아들이 국경통과카드(BCC)를 가진 멕시코 국적 여성들이 출산한 아이들이며 이들의 국경 출입국이 사실상 통제되지 않고 있어 국가 보안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