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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유타 불법 이민자 고용 첫 허용

Date: 03/16/2011
이민 2제

주차원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불법 이민자 고용 허용법’이 유타주에서 탄생했다.

게리 허버트 유타 주지사는 15일 지난 4일 주의회를 통과(본보 3월 8일자 보도)한 ‘유타협약 이민법안’(Utah Compact Immigration Bill, SB288)에 서명했다.

이로써 유타주는 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청이민 노동자 제도’를 도입한 주가 됐다. 유타주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들은 주정부로부터 고용허가증(permit)을 발급 받아 합법적인 거주와 노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 유타주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들은 ▲‘오버스테이’ 불체자(합법체류 기간이 지난 이민자)는 1,000달러, 밀입국 불체자 2,5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 ▲주정부에 불체자 등록 절차를 마치면 ▲주정부가 합법 취업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증’을 발급받게 된다.

사실상 주정부 차원의 불법 이민자 사면조치와 다르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이 법이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이민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이민법집행 유예 조치가 필수적이어서 연방 정부가 조치를 취하게 될 지가 실제 법 실행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허버트 주지사는 이날 지역 경찰이 범죄 혐의자에 대해 이민신분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이민단속법안 등 다른 3건의 이민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