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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학생에 주내 학비 적용을' 130여명 가주의회 방문

Date: 03/16/2011
드림법안 통과 기자회견

불법체류신분 학생들이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직접 방문 드림(DREAM)법안의 통과를 호소했다. 불체 신분 이민자의 자녀에게 합법적 신분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인 연방 차원의 드림액트 법안과 달리 가주의 드림법안은 불체 학생들에게 주내 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시키는 내용이다.

130여 명의 불체 신분 학생들과 드림법안을 후원하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15일 새크라멘토의 가주 의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길 세디요 주하원의원(민주.45지구)이 상정한 가주 드림법안 AB 130 AB 131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주하원 고등교육위원회가 이 법안들에 대한 심리를 가졌다.

NAKASEC의 올리비아 박 프로그램 담당자는 '수많은 한인 불체 학생들이 무거운 재정 부담으로 인해 학업의 꿈을 포기하고 있다'며 '드림법안을 통과시켜 학생들이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드림법안들은 올 여름 양원에서 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며 여기서 통과될 경우 빠르면 2012년 7월 1일 발효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