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 서류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다 보면 이민귀화국으로부터 뜻하지 않게 보충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서를 받게 된다.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이민귀화국에 케이스를 제출한 후에 바로 통과되면 좋겠지만, 케이스에 따라 예상치 못한 보충 서류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종교 비자 (R-1)나 종교 이민을 요즘 신청하게 되면 많은 경우 보충 서류 요청이 나온다. 또한 학생 비자 (F-1)을 신청하게 되면 학생 비자를 신청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재정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신청자가 공부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지 이민귀화국은 보충 서류를 요청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보충 서류는 여권 복사본이 흐리니 다시 제출하라는 것과 같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신청자가 준비하기 힘든 많은 자료까지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 보충 서류와 관련하여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귀화국이 보충 서류를 요청할 때 보충 서류를 제출해야 할 마감 날짜를 정해준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보충 서류 준비를 마치지 못할 경우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일단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충 서류 요청은 대부분의 경우1번 밖에 주어 지지 않는다. 따라서 시간에 쫒겨 이민귀화국이 요청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케이스는 거절된다. 그리고 이민귀화국이 보충 서류 요청서를 개인에게 보냈으나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이민귀화국으로 되돌아가 보충 서류 요청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를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이민귀화국에 편지를 써서 보충 서류 요청서를 받지 못한 것을 알리고 다시 한번 보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둘째, 보충 서류 요청을 받으면 이민귀화국의 심사관이 이 케이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여야 한다. 해당 케이스를 담당한 변호사는 이민귀화국이 보낸 보충 서류 요청을 보고 심사관이 이미 제출된 서류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담당 심사관이 이 케이스를 승인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 조차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케이스를 준비한 경우에도 보충 서류 요청을 받으면 일단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본인이 요청받은 보충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세째, 보충 서류를 준비할 때 요청된 자료만 제출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케이스를 위해 필요한 자료까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요청된 서류들만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케이스에 따라 요청받지 않은 서류까지 함께 제출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 바란다.
네째, 이민귀화국이 접수된 케이스를 거절하기 전에 반드시 보충 서류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된 케이스가 의심의 여지없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을 때는 바로 케이스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에 쫓게 일단 이민귀화국에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서류 요청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다.
보충 서류 요청을 받게 되면 담당 변호사 역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어떻게 접근하고 논리를 펼치느냐에 따라 케이스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과 변호사간에 신뢰와 협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 한국일보 2009년 5월 4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