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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자 학생 주내 학비 적용…MD판 '드림법안' 상원통과

Date: 03/16/2011
대학 진학전 3년 거주해야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도 주내 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하자는 메릴랜드판 드림법안이 마침내 주상원을 통과했다.

주 상원은 14일 저녁 불체자 주내학비 적용 법안에 대한 전체 투표를 실시, 27 대 20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 체류 학생들이 주내 학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메릴랜드에 3년간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했다.

이날 전체투표에 앞서 치열한 격론도 벌어졌다. 엘살바도르 이민자 출신으로 법안을 상정한 빅터 라미네즈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이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교육의 문제며, 메릴랜드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몽고메리 출신의 낸시 킹 의원도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이미 공립학교(K~12)에서 무상 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들이 이곳에 있고, 이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학비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원을 통과한 불체자 주내학비 적용 법안은 다음주 하원에서도 본격 논의가 이루어진다

일각에서는 동성결혼 법안 처럼 비록 상원은 통과했지만 하원에서는 관련 상임위로 되돌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불체자 주내학비 적용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한다면 불법 체류 학생들은 연간 4000~6000 달러의 학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이에 반해 주정부는 내년 80만달러, 2016년부터는 350만달러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메릴랜드판 드림 법안은 지난 2003년 주의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공화당 출신의 로버트 얼릭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 무산됐다. 이에 반해 민주당 출신의 오말리 주지사는 관련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한다면 서명하겠다는 뜻을 이미 여러 차례 천명, 대조를 보이고 있다.

메릴랜드 주의회가 MD판 드림 법안을 통과시키면 미국내에서는 11번째 주가 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