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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직 취업·주재원 비자 심사 더 까다로워졌다

Date: 03/09/2011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주재원 비자(L-1)에 대한 심사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져 비자 취득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이달부터 H-1B와 L-1비자 청원서(I-129)에 미 정부가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분야 해당직책이나 직종, 관련기술 보유여부 등을 기재하는 파트 6항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H-1B나 L-1비자 청원서를 제출하는 고용주들은 추가된 파트 6항목을 통해 미 수출통제 규범(EAR) 준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EAR에 따라 연방 상무부와 국무부가 발행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했는지 의무적으로 기재해야만 한다.

새 청원서 양식이 도입돼 고용주들은 미국이 수출을 통제하는 분야의 기술이나 직종, 직책 등에서 엄격한 심사를 받게 돼 사실상 이들 분야에 대한 외국인들의 미국 내 취업문턱이 대폭 높아질 것이란 게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실제 이민당국은 이같은 지적으로 인해 지난 연말 시행키로 했던 파트 6항목 기재 의무화를 올해 2월 말로 연기 조치한 바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3.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