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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美조지아주, 애리조나식 이민법 하원통과

Date: 03/04/2011
미국 남부 조지아주 하원도 3일 지역 경찰이 범죄 혐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강력한 불법 이민 단속법을 통과시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이루고 있는 조지아주 하원은 3일 작년부터 논란이 돼온 애리조나 이민법처럼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불법 이민 개혁 및 단속법안'(HB87)을 찬성 113, 반대 54로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이 법안은 ▲주(州) 및 지역 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불법 체류자를 숨기거나 이동시켜 주는 사람을 처벌하며 ▲민간 기업 및 고용주들이 신규 고용 직원이 합법적인 체류자인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며 ▲취업을 위해 허위 신분증을 사용하는 사람을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주 및 지역 경찰관이 다른 법률 위반을 단속하면서 범법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은 애리조나 이민법과 같은 내용으로, 연방 정부의 위헌소송으로 1심에서 핵심 조항의 발효가 유보된 상태이다.

현재 조지아주 상원도 공화당이 장악중이어서 이 법률안은 주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네이선 딜 조지아 주지사는 현재 이 법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않고 있지만 작년 11월 중간선거때 불법이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 주의원들은 조지아의 농업 및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주고, 막대한 소송 비용을 지출케 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또 소수인종계 단체 등 인권단체들은 이날 주 의사당 밖에서 이 법안을 `애리조나 모방법'이라고 비난하며 시위를 벌이면서 딜 주지사에게 거부권을 행사를 촉구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조지아주 외에 20여개주에서 애리조나식 이민법 제정을 추진중이며, 특히 인디애나, 켄터키, 유타주에서는 주의회의 상하 양원중 한 원을 통과한 상태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3.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