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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H-1B 고용주 사전등록 2013년부터 시행키로

Date: 03/03/2011
연방 이민당국이 오는 2013년부터 ‘H-1B 고용주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H-1B비자 청원서(I-129)를 제출하려는 미 고용주들은 H-1B비자 청원서 제출 이전에 H-1B 고용주 등록을 마쳐야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2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 고용주 사전등록제’ 시행을 위한 H-1B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3일 연방관보를 통해 공표해 60일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2013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USCIS가 공개한 ‘H-1B 고용주 사전등록 제안’에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I-129를 접수하려는 미 고용주들은 신청서 접수가 시작되는 매년 4월 이전에 I-129 신청의사를 온라인을 통해 등록해야 하며 사전등록이 없으면 I-129를 접수할 수 없게 된다.

고용주들의 사전등록이 마감되면 USCIS는 신청서 접수가 시작되기 전에 H-1B 수요를 사전에 파악, 연간 쿼타가 남아 있는 한도 내에서 등록을 마친 고용주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지정된 시기에 I-129를 접수하도록 하는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USCIS가 구상하고 있는 온라인 사전등록은 고용주들이 30분 이내에 작성할 수 있도록 간단한 양식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3.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