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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OK' 뉴멕시코주 현행대로 허용

Date: 02/23/2011
뉴멕시코주에서는 현행대로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멕시코 주상원은 21일 불체자들이 더 이상 뉴멕시코 주 운전면허를 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2개에 대해 표결을 가졌으나 모두 통과에 실패했다.

이번 상원의 법안 부결 결정에도 뉴멕시코 주의회는 수산나 마르티네즈 주지사의 후원 아래 공화당을 중심으로 유사 법안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티네즈 주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불체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막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한편 뉴멕시코주 이외에 불체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고 있는 워싱턴 주도 최근 체류 신분의 증명 없이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범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주에서 불체자의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해지면 미국에선 더 이상 불체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