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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자 자녀 시민권 불허’눈앞에

Date: 02/17/2011
오클라호마주 법안 상원 법사위 통과

재산몰수·단속경관 포상 별도추진도

불체자녀에 대한 자동시민권 불허 법안의 현실화 가능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연초 연방의회에 발의된 ‘불체자녀 시민권 금지법안’(H.R.140)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오클라호마에서는 불체자녀 시민권 불허법안이 주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애리조나의 이민단속법의 강도를 훨씬 뛰어넘어 경찰의 이민단속 권한 허용뿐 아니라 불체자의 전재산 몰수조항을 담고 있는 초강경 이민단속법안이 상정돼 있는 오클라마호마 주의회는 지난 15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불체자녀 시민권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이 법안에 반대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져 법사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해 조만간 본회의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랠프 쇼티 주상원의원은 “수정헌법 14조 자동시민권 조항을 ‘미국 태생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시민권 부여’로 해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클라호마주에서부터 불체자녀에 대해 시민권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클라호마 공화당은 이 법안뿐 아니라 경찰에게 불체자 단속권을 부여해 불체자를 체포하는데 그치지 않고 불체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불체자를 단속, 체포하는 경관에게 인센티브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연방의회에 발의된 H.R.140 법안에 대한 연방의원들의 지지도 갈수록 늘고 있다.

법안 발의 당시 지지의원은 40여명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2월 들어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크게 늘고 있어 2월 초 49명이었던 지지의원은 지난 9일 56명으로 늘었고 다시 일주일 만에 7명이 가세해 15일 현재 법안 지지의원은 63명으로 파악됐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