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취업 '어디서든 봉쇄?' 전자 고용 인증 시스템, 전국 의무화 방안 추진
Date:
02/15/2011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막기 위한 '전자고용 인증 시스템(E-Verify)'을 전국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연방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전자 고용 인증시스템은 고용주가 온라인을 통해 종업원이 노동허가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 여부를 확인하게 해주는 국토안보부의 시스템이다.
연방 하원 산하 이민소위원회는 10일 전자 고용 인증시스템을 전국의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안을 놓고 심리를 가졌다.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고용주 측이 입사 지원자의 체류 신분을 채용 전 확인할 수 있어 불체자의 취업을 막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인권단체 등의 반대로 인해 애리조나 미시시피 등 일부 주와 연방 정부 계약업체 등에서만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반 업주들은 참여를 원할 경우에 한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날 심리에서 이민소위원회의 위원장인 엘튼 갤러글리 의원(공화.가주)은 '전자 고용 인증 시스템을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고용주들이 미국의 일터에 불체자를 고용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실업인구가 140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취해야할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이민정책센터 등의 이민단체들은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의 확대는 수 많은 스몰비즈니스 업체들의 운영에 큰 부담을 안기고 시스템 상의 오류로 인해 합법 체류 신분의 종업원들에게 법적인 문제를 안길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전자 고용 인증 시스템을 의무화시킨 가주 인랜드카운티의 테미큘라 뮤리에타 랭캐스터 등의 시에서는 업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LA타임스는 14일 이들 지역이 시민들의 직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을 의무화 시켰지만 도리어 저임금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의 원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업주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가주 의회서도 전자 고용 인증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고려 중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2. 15)
연방 하원 산하 이민소위원회는 10일 전자 고용 인증시스템을 전국의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안을 놓고 심리를 가졌다.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고용주 측이 입사 지원자의 체류 신분을 채용 전 확인할 수 있어 불체자의 취업을 막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인권단체 등의 반대로 인해 애리조나 미시시피 등 일부 주와 연방 정부 계약업체 등에서만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반 업주들은 참여를 원할 경우에 한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날 심리에서 이민소위원회의 위원장인 엘튼 갤러글리 의원(공화.가주)은 '전자 고용 인증 시스템을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고용주들이 미국의 일터에 불체자를 고용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실업인구가 140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취해야할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이민정책센터 등의 이민단체들은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의 확대는 수 많은 스몰비즈니스 업체들의 운영에 큰 부담을 안기고 시스템 상의 오류로 인해 합법 체류 신분의 종업원들에게 법적인 문제를 안길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전자 고용 인증 시스템을 의무화시킨 가주 인랜드카운티의 테미큘라 뮤리에타 랭캐스터 등의 시에서는 업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LA타임스는 14일 이들 지역이 시민들의 직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을 의무화 시켰지만 도리어 저임금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의 원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업주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가주 의회서도 전자 고용 인증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고려 중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