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관계등록부 공관서 왜 못떼주나요'
Date:
02/15/2011
한국선 어디서나 즉시 발급
미주에선 빨라야 1주일 걸려
총영사관 '하반기에나 개선'
개인정보 유출·시스템 미비로 발급 미뤄
빨라야 1주일.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가족 초청 등 이민국 관련 서류 제출 때 ▶가족 관계에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국적 상실이나 이탈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등록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시간이 너무 길어 많은 한인들이 시간적.정신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LA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스티브 김(46) 씨는 '부모와 형제자매 초청 서류를 작성해 이민국에 제출할 때마다 호적 관계 서류 문제로 보통 2~3주 이상의 시간이 지체돼 불편이 컸다'며 '한국정부가 제도를 개선을 통해 그 같은 불편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체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 공관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시.군.구청에서 신청 즉시 발급해주고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주무부서인 대법원은 개인정보유출 및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해외 공관에서의 발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외 거주 한인들은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위임장을 보내고 이들이 위임장을 통해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당사자에게 보내야 가족관계등록부를 손에 넣을 수 있다. 아무리 빨라도 1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LA총영사관 민원실의 박찬호 영사는 이와 관련, '해외 한인들의 불편을 한국 정부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빠르면 올 하반기에는 총영사관 등 현지 공관에서도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호주 중심 가족단위로 작성되던 호적과 달리 국민 개개인별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제를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자녀 출생이나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고 여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기본증명서(본인), 혼인관계증명서(결혼 및 이혼) 등이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2. 15)
미주에선 빨라야 1주일 걸려
총영사관 '하반기에나 개선'
개인정보 유출·시스템 미비로 발급 미뤄
빨라야 1주일.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가족 초청 등 이민국 관련 서류 제출 때 ▶가족 관계에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국적 상실이나 이탈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등록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시간이 너무 길어 많은 한인들이 시간적.정신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LA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스티브 김(46) 씨는 '부모와 형제자매 초청 서류를 작성해 이민국에 제출할 때마다 호적 관계 서류 문제로 보통 2~3주 이상의 시간이 지체돼 불편이 컸다'며 '한국정부가 제도를 개선을 통해 그 같은 불편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체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 공관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시.군.구청에서 신청 즉시 발급해주고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주무부서인 대법원은 개인정보유출 및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해외 공관에서의 발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외 거주 한인들은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위임장을 보내고 이들이 위임장을 통해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당사자에게 보내야 가족관계등록부를 손에 넣을 수 있다. 아무리 빨라도 1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LA총영사관 민원실의 박찬호 영사는 이와 관련, '해외 한인들의 불편을 한국 정부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빠르면 올 하반기에는 총영사관 등 현지 공관에서도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호주 중심 가족단위로 작성되던 호적과 달리 국민 개개인별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제를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자녀 출생이나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고 여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기본증명서(본인), 혼인관계증명서(결혼 및 이혼) 등이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