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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영주권 수속 더 늦어져 속탄다

Date: 01/28/2011
병원서 양식 잘못 작성… 변호사가 서류 누락…

7~90일까지 지연

신청자들 큰 불편

지난해 12월 영주권 신청을 위해 ‘I-485 양식’을 이민국에 제출했던 한인 김모(38)씨는 건강진단서 양식을 잘못 작성한 병원 측의 실수로 수속이 한 달이나 늦어졌다.

김씨는 “영주권 문호가 열려 ‘I-485’를 신청해야 했고 이민국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뒤 병원에서 봉인한 검사 결과서를 첨부해 보냈는데 병원 측이 실수로 유효기간이 지난 양식을 사용해 재 수속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인 박모(52)씨는 이민 변호사 사무실의 실수로 영주권 수속이 늦어졌다.

박씨는 “신청서류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맡겼는데 변호사가 자녀들을 이민서류에 기입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러 신청이 늦어졌다”고 어이없어 했다.

최근 이민국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영주권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나 일부 병원이나 이민변호의 서류작성 실수로 수속이 늦어지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이민국 매리아나 길토머 공보관은 “서류 검토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때론 신청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다”며 “만약 실수로 영주권 신청이 거부됐다면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지만 케이스에 따라 일주일에서 길게는 90일 정도까지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길토머 공보관은 “특히 서류작성 실수로 영주권 취득이 거부되거나 늦춰지면 신청자가 큰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한 이민 변호사는 “변호사의 서류 실수로 수속이 지연됐다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고 변호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