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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가족이민 초청’소득기준 상향

Date: 01/20/2011
4인가구 연 37,500달러 넘어야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가족이민으로 초청하려면 4인 가족 경우 연소득이 최소 3만7,500달러를 넘어야 한다.

연방보건복지부가 19일 공개한 2011 연방 빈곤선에 따르면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48개주 거주자는 2인 가족 기준 연 가구소득이 1만4,570달러에서 1만4,71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또 3인 가족은 1만8,530달러, 4인 가족은 2만2,350달러, 5인 가족은 2만6,170달러 등으로 전년 대비 1.2~1.5%씩 올랐다.

이에 따라 가족이민 초청을 위한 재정보증(I-864) 기준도 연방 빈곤선에 맞춰 상향 조정된다. 이민당국은 가족이민을 초청할 경우 미국 내 초청자 가족 수와 초청 대상자 수를 합한 가족 수에 해당하는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 소득을 벌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4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이 한국 내 아버지와 어머니 2명을 가족이민 초청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6인 가족 연방 빈곤선인 2만9,990달러의 125%인 3만7,487달러를 넘어야만 한다.

2011년 가족이민 초청 재정 가이드라인을 보면 초청 대상자까지 합친 가족 수가 2인일 경우 연소득이 1만8,387달러, 3인은 2만3,162달러, 4인 2만7,937달러, 5인 3만2,712달러, 6인 3만7,487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가구인원 1인 추가 때 이민초청에 필요한 연간 소득은 4,775달러씩 인상되는 셈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