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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새 국적법 시행 무슨 내용 담고 있나? '한국 영주 귀국' 65세이상 시민권자 가장 큰 혜택

Date: 12/23/2010
자발적 시민권 취득자는 제외

복수국적 실질 수혜자는 적어

새 국적법의 가장 큰 수혜자는 65세가 넘은 시민권자들이다.

지금까지는 한국으로 역이민을 떠난 대부분은 외국인 거소증을 발급받거나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방법을 통해 한국에 정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새로운 국적법 내용 중 미주한인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65세 이상 영주 귀국자'와 지난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65세이상

65세 이상 시민권자가 복수 국적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국적 회복신청을 해야 한다.

국적 회복신청은 재외공관에서 접수받지 않는다. 우선 미국여권을 사용해 한국에 입국한 후 출입국 사무소 등에서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한다.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민권 취득 당시 관할 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경우 국적 회복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다.

국적이 회복될 경우 국내인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돼 운전면허 발급 금융거래 등 모든 권리가 보장되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도 주어진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외국인 학교를 다닐 수 없고 세금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국내인들과 똑같은 의무를 갖는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2개 이상의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한다. 단 선택신고를 할 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했다.

남성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2년 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군대에 가지 않으려면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원정출산의 경우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부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