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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비자 신청을 앞두고

Date: 06/12/2009

취업비자 신청을 앞두고

오는 4월 1일부터 2010년 회계 연도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의 취업 비자 (H-1B) 신청이 시작된다.   경기 침체로 인해 작년과 달리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신청자 수가 줄어들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취업 비자를 준비 하여야겠지만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국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 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다.  

첫째, 졸업 후 수습기간인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로 있으면서 취업 비자를 신청한 분들이 많다.  작년처럼 올해도 취업 비자 승인서를 받게 되면 비록 OPT가 2009년 10월 1일 전에 끝난다 하더라도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일도 계속 할 수 있다.  

둘째, 졸업후 OPT를 신청하면 1년간 유효한 노동 카드를 받는다.  만일 과학 (Science), 기술 (Technology), 공학 (Engineering), 수학 (Mathematics) 분야에 학사 학위나 그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의 12개월 OPT기간 이후에 17개월 더 OPT를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야를 전공한 학생은 이번에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내년에 한번 더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세째, 취업 이민을 바로 신청하는 방안이다.  많은 분들은 취업 비자 (H-1B)를 받아야만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직원이 일을 잘 하는지 먼저 확인하지도 않고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회사를 찾는다면 학생 신분으로도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더욱이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취업 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취업 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현재 문호가 열려 있기 때문에 취업 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분 조정 (I-485)를 신청할 수만 있다면 그 동안 유지하고 있던 비자가 설령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하기 전에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 신분 조정까지 신청하는데 10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OPT 기간을 잘 이용하면 바로 취업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네째,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 대안으로 교환 연수 비자 (J-1)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교환 연수 비자 (J-1)는 현재 적지 않은 분들이 신청하여 취업 비자 (H-1B)를 가지지 않고 이 연수 비자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다.  교환 연수 비자 (J-1)은 교육, 예술,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 인력, 지식, 그리고 기술의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이민 비자이다.   교환 연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회사와 연구 기관에서 연수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해당 전문인과 의료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 의료인이다.    

J-1 교환 연수 참가자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분야마다 다르다.  대부분의 경우 18개월을 받으나, 비행 훈련 프로그램의 경우는 24개월, 그리고 교수나 학자의 경우는 3년간의 체류 기간과 함께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교환 연수 비자를 후원한 스폰서는 단순히 영리를 위해 연수 참가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교육 훈련을 시켜야 한다.  교환 연수 비자가 가지는 장점은 교환 연수생의 배우자도 미국에서 노동 카드를 받을 수 있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셜 번호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 한국일보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