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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H-1B 신청자 체류기간 연장 중 체포…법원, 추방명령 '충격'

Date: 11/09/2010
한인들도 많이 신청하고 있는 취업비자(H-1B) 신청자가 체류기간 연장 중 체포돼 추방 명령을 받아 이민자 커뮤니티에 충격을 주고 있다.

법률액센센터(LAC)에 따르면 이란계로 알려진 이 신청자는 비자 기간 만료를 한달 여 앞두고 연장을 신청한 상태였으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체류기간을 어기고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며 체포해 추방 조치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LAC와 미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추방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코네티컷 연방법원에 '비자기간을 확대하는 도중에 체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조치'라며 석방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시킨 상태다.

LAC에 따르면 이 신청자의 비자를 스폰서한 회사는 수속을 서두르기 위해 1000달러의 급행수속비도 지불했으나 7개월이 넘도록 연장서류가 수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급행수속비를 지불하면 접수 후 15일 안으로 서류 승인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LAC측은 이에 대해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를 지키지 않고 240일이 넘도록 서류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미뤘으며 이 기간도중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LAC의 웬디 세프샤프 대변인은 '이민자 단속이 확대되고 있지만 현재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까지 체포하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1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