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당하는 한인 늘고 있다
Date:
10/15/2010
학생·취업비자 소지자 집중 대상
불시에 현장실사도
추방 대상 1년새 25~30% 늘어
최근 추방 통지서를 받는 한인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각종 이민 서류 조작, 중범죄 등으로 추방 당하는 한인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순히 체류 기한을 넘긴 유학생 비자(F1) 소지자, 스폰서 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취업비자(H1B) 소지자들이 주 타깃이 되고 있다는 것.
차현구 변호사는 “최근 이민국에서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이용한 페이퍼(서류상) 추방을 많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마이닝’은 입학허가서(I-20)가 만료됐거나, 비자 유효기간을 넘긴 외국인의 서류를 집중적으로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학생비자로 입국,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거나, 비자가 만료된 이들이 추방 대상자 명단에 오르고 있다.
차 변호사는 “현재 다루고 있는 한인 추방 케이스가 50건 이상”이라면서 “이는 지난해 보다 25~30%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조진동 변호사는 “전에는 취업 영주권신청이 거부당해도, 단순히 거부로 끝났지만 요즘에는 추방명령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지난해 보다 이 같은 경우가 30% 정도 늘었다”고 분석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민국은 추방 대상자에게 1차로 날짜가 지정되지 않은 출석통지서(Notice to Appear)를 보내고, 3~4개월 뒤에는 구체적인 출석 날짜가 지정된 2차 통지서를 보낸다. 그러나, 잦은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한인들은 자신에게 출석 통지서가 날아온 것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들은 1차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2차 통지서를 받고도 출두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추방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취업비자 소지자들도 타깃이 되고 있다. 이민국 조사관들이 불시에 취업 비자 소지자가 일하는 직장을 찾아가 실제 근무 여부, 관련 서류를 확인한다는 것. 회사에서는 갑자기 나온 이민국 조사관에게 제대로 답변을 못하거나,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10. 15)
불시에 현장실사도
추방 대상 1년새 25~30% 늘어
최근 추방 통지서를 받는 한인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각종 이민 서류 조작, 중범죄 등으로 추방 당하는 한인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순히 체류 기한을 넘긴 유학생 비자(F1) 소지자, 스폰서 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취업비자(H1B) 소지자들이 주 타깃이 되고 있다는 것.
차현구 변호사는 “최근 이민국에서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이용한 페이퍼(서류상) 추방을 많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마이닝’은 입학허가서(I-20)가 만료됐거나, 비자 유효기간을 넘긴 외국인의 서류를 집중적으로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학생비자로 입국,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거나, 비자가 만료된 이들이 추방 대상자 명단에 오르고 있다.
차 변호사는 “현재 다루고 있는 한인 추방 케이스가 50건 이상”이라면서 “이는 지난해 보다 25~30%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조진동 변호사는 “전에는 취업 영주권신청이 거부당해도, 단순히 거부로 끝났지만 요즘에는 추방명령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지난해 보다 이 같은 경우가 30% 정도 늘었다”고 분석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민국은 추방 대상자에게 1차로 날짜가 지정되지 않은 출석통지서(Notice to Appear)를 보내고, 3~4개월 뒤에는 구체적인 출석 날짜가 지정된 2차 통지서를 보낸다. 그러나, 잦은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한인들은 자신에게 출석 통지서가 날아온 것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들은 1차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2차 통지서를 받고도 출두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추방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취업비자 소지자들도 타깃이 되고 있다. 이민국 조사관들이 불시에 취업 비자 소지자가 일하는 직장을 찾아가 실제 근무 여부, 관련 서류를 확인한다는 것. 회사에서는 갑자기 나온 이민국 조사관에게 제대로 답변을 못하거나,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