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영주권 포기하니 ‘세금 폭탄’
Date:
10/08/2010
자산·수입 많은 신청자에 국적포기세 부과
25년 간의 미국 이민생활을 접고 은퇴 후 한국에서의 전원생활을 준비하던 한인 박모(64)씨는 요즘 이중과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간 여유자금이 생기는 대로 한국에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은 물론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에 꾸준히 투자해온 그는 지난해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FBAR) 규정이 발효된 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영주권 포기를 신청했다.
자영업을 하며 100만달러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그는 최근 회계사로부터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국적포기세(exit tax)를 지불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2008년 발효된 규정에 의해 미 시민권자 또는 8년 이상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한 사람들 중 ▲순자산이 200만달러 이상 ▲연방 개인소득 세액이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13만9,000달러 이상 ▲지난 5년간 한 해라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 등은 시민권 또는 영주권 포기 때 국적포기세를 지불해야만 한다.
국적포기세는 해당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시점을 기준으로 주택판매에 따른 차익이 60만달러 이상 때 이에 대한 과세의무를 갖게 된다. 또한 유산, 퇴직금, 은퇴연금 등 미래 소득에 대해서도 30%의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인들 중 한국 내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관련규정 숙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10. 08)
25년 간의 미국 이민생활을 접고 은퇴 후 한국에서의 전원생활을 준비하던 한인 박모(64)씨는 요즘 이중과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간 여유자금이 생기는 대로 한국에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은 물론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에 꾸준히 투자해온 그는 지난해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FBAR) 규정이 발효된 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영주권 포기를 신청했다.
자영업을 하며 100만달러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그는 최근 회계사로부터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국적포기세(exit tax)를 지불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2008년 발효된 규정에 의해 미 시민권자 또는 8년 이상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한 사람들 중 ▲순자산이 200만달러 이상 ▲연방 개인소득 세액이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13만9,000달러 이상 ▲지난 5년간 한 해라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 등은 시민권 또는 영주권 포기 때 국적포기세를 지불해야만 한다.
국적포기세는 해당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시점을 기준으로 주택판매에 따른 차익이 60만달러 이상 때 이에 대한 과세의무를 갖게 된다. 또한 유산, 퇴직금, 은퇴연금 등 미래 소득에 대해서도 30%의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인들 중 한국 내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관련규정 숙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10.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