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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살인ㆍ성범죄 복수국적자 한국국적 박탈

Date: 09/29/2010
'원정출산 자녀, 복수국적 불허'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28일 그동안 금지됐던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개정 국적법이 공포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담은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을 박탈하는 사유를 '살인, 강도, 성범죄, 마약 등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됐을 때나 그에 준하는 행위라고 법무장관이 인정한 경우'로 명확히 했다.

개정 국적법은 '대한한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을 때' 국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행령에 그 사유를 구체화한 것이다.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원정출산자'의 의미도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여성이 임신한 뒤 외국으로 출국한 만한 상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 등 외국으로 출국해 출산한 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다만, 자녀 출생을 전후해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했을 때나 유학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원정출산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등 예외 기준도 뒀다.

개정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해진 우수 외국인재 대상자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또는 수상, 연구실적 등으로 특정 분야에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 중 법무장관이 인정한 사람 등으로 선정 기준을 분명히 했다.

또 이들의 복수국적 취득 여부는 반드시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이밖에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복수국적을 얻은 사람이 외국인 등록ㆍ거소신고를 하거나 외국여권으로 수차례 출입국했을 때,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했을 때는 복수국적을 박탈하고 국적 선택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 외국인재와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공포돼 일부 조항이 시행에 들어갔으며,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9. 29)